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압류한다.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, 출자금의 반환, 잔여재산의
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(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빼앗아 보관하여야
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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